접도구역

접도구역

다른 표기 언어 接道區域
요약 테이블
유형 지역 ・ 지구 등
관련법령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시행령」 제46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법」 에 따라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 ・ 비탈면 ・ 측도(側道) ・ 보도 및 측구(側溝)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 ・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과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 이내인 지역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改築)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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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