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작업소
다른 표기 언어유형 | 건축물용도 |
---|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작업공간 등으로 볼 수 있다.
마을공동작업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참고
・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 | 건축물용도 |
---|
일반적으로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기 위하여 만든 작업공간 등으로 볼 수 있다.
마을공동작업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 ※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