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다른 표기 언어 lot area , 垈地面積유형 | 기타(도시 ・ 군계획 ・ 건축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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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 ・ 군계획시설인 도로 ・ 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 ・ 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 ・ 군계획시설의 부지 제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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