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의 교회 정책

히틀러의 교회 정책

종교개혁 이후 북부 독일에는 신교도, 남부 독일에는 구교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는 로마 교황청과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통일된 구조로 움직였지만, 개신교는 침례교·감리교·루터파·구프로이센 연합교회 등 여러 종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히틀러는 가톨릭 신자였지만 가톨릭 교회가 민족 문제에 대해 인식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정권 초기 교회와 국가와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교황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가톨릭 신자들 역시 나치 정부와 협력할 의사가 있었다. 구교도들의 지지당인 중앙당(Zentrum)은 구교 보호를 명목으로 나치 당의 독재정권 수립을 지원했다. 따라서 중앙당은 구교와 교회 학교의 종교 자유 보장을 담보로 히틀러와 타협하여 자진 해산했다. 그러나 히틀러는 곧 이 조약을 무효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날조된 가톨릭 조직들로 하여금 나치 당의 원리 원칙들을 구교 내부에 주입시키는 것, 사제와 수녀들의 도덕재판을 시행한 것 등이 그것이다.

히틀러는 1933년 7월 단종법을 공포하여 가톨릭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가톨릭청년연맹을 해산했고, 수년 동안 가톨릭 교회의 수녀와 신부·성직자·민간지도자를 체포했다. 1937년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정치에의 중립을 선언했던 교황 피우스 11세는 이러한 정부 조치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담은 〈깊은 고뇌 속에서〉라는 회칙을 각 교회에 송부했다. 교황은 히틀러가 펼친 교회 정책을 파괴적 종교전쟁이며, 종교의 파멸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했다.

히틀러와 나치 정권 시절의 교황 피우스 11세
히틀러와 나치 정권 시절의 교황 피우스 11세

탄압의 시대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듯이 나치의 교회 탄압 정책 때도 이에 굴복한 성직자들이 나타났다. 일부 교회는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는데, 나치에 협력한 전적은 시간이 지난 후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