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요령

교통사고 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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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한다
  2. 피해자 구호조치가 우선이다
  3. 사고현장 보존 및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4.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여부를 결정한다
  5. 사고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교통사고
교통사고

당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자동차와 부딪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할 수 있다. 정말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 행여 그런 날이 오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다. 미리 요령을 알아둔다면 침착하고 똑똑하게 대처할 수 있다.

다행히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운전자들의 의식수준이 아주 조금은 나아졌다. 물론 여성 운전자라고 무조건 괄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덩치와 목청으로 도로 위에서 승부를 가르던 시대는 지났다. 곳곳에 CCTV가 있고 수많은 운전자들이 블랙박스를 달고 다니기 때문이다. 상대 운전자와 직접 말싸움을 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내는 비싼 보험료에는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해주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우선 다음과 같이 침착하게 대처해보자.

교통사고 발생 즉시 정차한다

어떠한 사고라도 사고가 나면 일단 멈춘 후 사고를 확인한다. 심하게 다치지 않았고 거동이 가능하다면 자신이 피해자라도 직접 사고를 확인하는 게 좋다.

피해자 구호조치가 우선이다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확인하고 부상이 심할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에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부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사고현장 보존 및 정황증거를 확보한다

사고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위치를 스프레이를 활용해 표시하고 핸드폰이나 카메라로 사고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다.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한다. 차 대 차 사고의 경우는 쌍방이 육하원칙에 따른 사고경위서를 작성해 서명하고 보관한 후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차량운행이 가능한 상태라면 증거확보 후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사고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시킨다.

상황에 따라 경찰 신고여부를 결정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2항에는 교통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끼친 운전자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모든 물적 사고에 대하여 경찰서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단순 후미 추돌사고 등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과실에 다툼이 없는 사고는 사람이 다친 경우라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경찰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의 보상(보험)처리는 가능하다. 반대로 경찰서에 신고한다 해도 보험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상(보험)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신속하게 사고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전화로 통보해야 한다.

통보해야 할 내용: 피보험 차량번호, 피보험자 및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고일시, 장소, 내용, 피해상황, 경찰서 신고 여부, 사고발생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