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의 모든 것

자동차 검사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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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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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검사의 종류
  2. 자동차 검사의 시기와 방법
  3. 자동차 검사 비용
  4. 자동차 검사도 종합 검진이 있다?
자동차 점검
자동차 점검

몸에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것과 같이 자동차도 정기적으로 정기 검사라는 걸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을 단속해서 배출가스나 소음을 예방하는 환경보존의 목적도 있다.

자동차 검사의 종류

신규 검사: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검사
정기 검사: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구조변경 검사: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했을 때 실시하는 검사
임시 검사: 법에 의한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의 시기와 방법

자동차 정기 검사 대상 차량은 약 한 달 전에 미리 자동차 검사일이 우편으로 통보된다. 자동차등록증에 다음 정기 검사 날짜가 적혀 있거나 자동차 검사소에서 검사일을 알려주는 전화나 문자가 오기도 한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앞뒤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우편물에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가 안내되어 있다. 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의 등록지 구분 없이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자동차를 입고하면 어디서든 가능하다. 검사소를 방문할 땐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며, 유효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만료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는 2만 원, 이후부터는 3일 초과될 때마다 매일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 자신의 차량의 검사날짜를 미리 알고 싶다면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고 검사 예약도 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www.ts2020.kr

검사대상 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및
파견인 자동차
2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
(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자동차 검사 비용

자동차 검사는 의무적이긴 하지만 무료는 아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경차는 1만 5천 원, 소형차는 2만 원, 중형차는 2만 3천 원, 대형차는 2만 5천 원의 수수료가 있다. 단,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가 아닌 민간 사업장의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가격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 직접 검사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는 경우 대행업체에 검사를 맡길 수도 있는데 정기 검사는 4만 5천 원, 종합검사는 6만 5천 원 정도의 대행료를 받는다. 검사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검사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합격을 하면 검사결과표와 자동차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만약 불합격인 경우 그 원인이 적힌 서류를 받아서 유효기간인 10일 이내에 순정상태로 수리를 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검사도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정기 검사 미이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참고로 미리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가면 검사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 검사도 종합 검진이 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 일반 정기 검사만 받으면 된다. 그럼 종합 검사(정밀 검사)는 어떤 차량이 받는 걸까? 대도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밀 검사 차량 및 특정(노후차량 포함) 경유 자동차는 종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경유 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 내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하는데 차종별로 보증기간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

※대기관리권역
서울특별시: 전 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