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주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차이

자연주의, 천연, 유기농 화장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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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코서트
  2. BDIH(베데이하)
  3. USDA
  4. BIO
  5. 외코테스트
  6. COSMOS-standard

‘자연주의’라는 말에는 특별한 정의나 법적 제한이 없다. 그저 자연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자연주의다. 식물성 원료를 조금이라도 썼거나 용기가 자연을 연상시키기만 해도 ‘자연주의 화장품’이란 말을 쓸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요즘 화장품 절대다수는 자연주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천연’이라는 단어 역시 굉장히 애매한 말인데, 원래는 자연에서 얻은 그대로를 건드리지 않은 원료를 뜻하며 ‘천연 유래’는 천연 원료를 가지고 만든 원료도 포함한다는 뜻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천연 유래 성분의 범위는 굉장히 넓어진다.

그런데 만약 천연 원료를 일부 넣고, 나머지 대부분을 합성 원료로 채웠다면 천연이란 말에 큰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법에는 제품 이름에 천연 원료명이 들어가면 전성분표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밝히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제품 이름에 카렌둘라가 들어간 어떤 제품은 성분표에 ‘카렌둘라꽃 추출물(100ppm)’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ppm은 ‘파트 퍼 밀리언(Part Per Million)’의 약자로 ‘백만 분의 일’이란 뜻이다. 100ppm은 제품에 물이 100ml라면 ‘100/1000000×100=1/100(=0.01)ml’가 들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카렌둘라가 잔뜩 들어간 천연 화장품으로 착각할 수 있다.

유기농은 원래 합성 농약과 비료를 전혀 쓰지 않고 최대한 야생과 비슷한 환경에서 키운 농작물을 말한다. 일단은 농약 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피하고자 하는 게 유기농 화장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유기농 화장품도 범람하다 보니 유럽을 중심으로 인증기관의 인증마크로 제품을 차별화하는 브랜드들이 생겨났다.

에코서트

EU 규약에 의해 유기농 제품을 관리하는 인증. 95% 이상의 에코서트가 인정한 천연 원료, 10% 이상의 유기농 원료(6000여 화장품 원료 중 약 260가지 인정)를 쓰며 실리콘유, 미네랄 오일, PEG 등을 쓰지 않는 제품이 받을 수 있다. 매년 재심사를 한다.

에코서트
에코서트

BDIH(베데이하)

독일의 건강, 의약, 화장품 업체가 모여 결성한 연합체로 모든 원료가 식물성이어야 하며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 또는 야생에서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동물실험을 하지 않으며 석유화학 원료를 쓰지 않아야 한다.

BDIH(베데이하)
BDIH(베데이하)

USDA

미국 농무부에서 농산물과 가공제품에 부여하는 유기농 인증마크. 검은색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료의 100%, 초록색은 95% 이상 유기농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붙일 수 있으며 방부제도 천연 성분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라벨에 성분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USDA
USDA

BIO

유럽 유기농화장품협회가 인증하는 마크로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자연 성분이고, 식물성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며 나머지 성분도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BIO
BIO

외코테스트

독일 소비재 검증 시스템으로 유기농 관련 기관은 아니나 화장품뿐 아니라 모든 소비재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유기농・자연주의 제품이 대체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외코테스트
외코테스트

COSMOS-standard

유기농 인증의 표준화를 위해 제정된 연합 인증제이며 전체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 원료 혹은 물리적 처리만 한 천연 원료로 구성되어야 하며 파라벤, 프탈레이트, 유전자 조작 성분, 석유 화학 성분 등 유해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내추럴(천연)과 오가닉(유기농)으로 분류하며 기존 인증마크 아래 코스모스 인증을 표기한다.

COSMOS-standard
COSMOS-standard

우리나라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되, 인증기관과 제도가 없어서 유기농 화장품이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해도 외국 인증기관에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010년 식약처가 만든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림, 로션 제형은 전체 구성 성분 중 95% 이상이 천연 유래 원료이고,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 합성 원료는 5% 이하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순수 오일 제형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의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여야 하며, 합성 원료는 5% 이하여야 유기농 화장품이란 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10% 이상만 유기농 원료를 써도 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에코서트 인증은 성분으로 혹은 완제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에코서트 인증을 받은 성분을 일부만 넣고도 인증마크를 붙여 유기농 화장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