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정동의서
다른 표기 언어 employment regulations agreement , 就業規程同議書분류 | 회사서식 > 인사/노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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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www.yesform.com/dic/yesform_document/view/13177 |
요약 회사의 취업규정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서식
취업규정동의서
취업규정이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취업규정은 회사의 전반적인 복무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업규정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취업규정동의서는 회사에서 규정한 취업규정에 따르며, 이를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취업규정동의서를 작성한 근로자는 취업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구성항목
성명,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