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집행유예

다른 표기 언어 執行猶豫
요약 테이블
분류 형법 > 형벌

형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는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여, 유예가 취소됨이 없이 무사히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죄를 범하면 유예는 취소되어 실형을 받아야 한다(형법 제63조). 원래 죄를 범한 자는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범죄의 정상에 따라서는 반드시 현실로 형을 집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우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비교적 가벼운 죄를 범한 초범자로서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까지 일률적으로 형을 집행하면 오히려 자포자기하여 교도소 내에서의 악감화(惡感化)를 받아 재차 범죄인이 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은 폐해를 피하기 위하여 집행유예제도가 채용되었다. 집행유예를 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현재 법률상 유예가 가능한 상당수에 대하여 유예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