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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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법인이란 일정한 사람의 집합(사단)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재단)에 마치 살아있는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사,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도 가진다(행위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전형은 자연인이지만 사단이나 재단 역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므로 이를 법률관계의 주체로 함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법은 자연인 외에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 · 공공단체 · 각종 회사 · 사학 · 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인의 본질과 종류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설 | 주장자 | 내용 | 논의의 실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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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제설 | 사비니(Savigny) |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자연인에 의제 (擬制)하여 부여한 것 |
법인의 행위능력을 설립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한정하고, 불법행 위능력을 부정[법인의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35조)은 정책적 규 정에 불과하다고 봄] |
법인실재설 | 기르케(Gierke), 살레이유(Saleilles), 아처영(我妻營) |
법인을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로 봄 |
법인의 사회적 작용을 강조하여 그 행위능력의 범위를 확장(법인 의 불법행위규정을 당연한 규정 으로 봄) |
국가 공권력의 작용에 따라 |
공법인 | 국가, 지방공공단체, 영조물법인 |
사법인 | 사단법인, 재단법인, 각종 회사 | |
중간법인 |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등 | |
설립목적의 영리성에 따라 |
영리법인 | 상사회사, 민사회사 |
비영리법인 | 학술 · 종교 · 자선 · 예술 · 사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법인 | |
존재이유에 따라 | 사단법인 |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