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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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표기 언어 juridical person , 法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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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란 일정한 사람의 집합(사단)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재단)에 마치 살아있는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사,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도 가진다(행위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전형은 자연인이지만 사단이나 재단 역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므로 이를 법률관계의 주체로 함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법은 자연인 외에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 · 공공단체 · 각종 회사 · 사학 · 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인의 본질과 종류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설 주장자 내용 논의의 실익
법인의제설 사비니(Savigny)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에 한하므로 법인의
권리능력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히 자연인에 의제
(擬制)하여 부여한 것
법인의 행위능력을 설립목적에
따라 엄격하게 한정하고, 불법행
위능력을 부정[법인의 불법행위
규정(민법 제35조)은 정책적 규
정에 불과하다고 봄]
법인실재설 기르케(Gierke),
살레이유(Saleilles),
아처영(我妻營)
법인을 권리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로 봄
법인의 사회적 작용을 강조하여
그 행위능력의 범위를 확장(법인
의 불법행위규정을 당연한 규정
으로 봄)
  법인본질론
국가 공권력의
작용에 따라
공법인 국가, 지방공공단체, 영조물법인
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각종 회사
중간법인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농업협동조합 등
설립목적의
영리성에 따라
영리법인 상사회사, 민사회사
비영리법인 학술 · 종교 · 자선 · 예술 · 사교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 법인
존재이유에 따라 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