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정직

다른 표기 언어 suspension of one’s duty , 停職
요약 테이블
분류 행정법 > 공무원

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80조3항, 지방공무원법 제71조3항). ② 군인의 직책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일정한 장소에 근신하게 함을 말한다(군인사법 제57조1항3호). 국가 · 지방공무원에 있어서는 임용행위의 일종인 동시에 징계의 일종이며(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법관 · 군인에 있어서는 징계의 일종이다(법관징계법 제3조2항, 군인사법 제57조1항3호). 특히 군인에 대한 정직은 중징계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