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다른 표기 언어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 綜合不動産稅 동의어 종부세
요약 테이블
분류 행정법 > 재정
조세비용
조세비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보유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 1월 5일 제정 · 시행되었다. 과세대상자는 지방세법상 주택분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또는 그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