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른 표기 언어 sem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요약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상한선을 두어 일부만 적용하는 선거제도.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도 일정 정당 득표율을 확보하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여 부여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절충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2020년 1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제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

목차

접기
  1. 개요
  2. 내용
  3. 방식
  4. 한국

개요

비례대표 의석수 일부에만 적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정당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구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 소수정당도 일정 정당 득표율을 확보하면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연동률의 제한을 두어 일부에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내용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선거 전에 각 정당에서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고지하며, 유권자는 투표일에 해당 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가지 투표용지에 기표한다. 선거 결과 확정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전체 의석수를 정한 후, 만일 지역구에서 확보된 해당 정당의 의석수가 정당별 의석수에 못 미칠 경우 그만큼 비례대표 명부에 있었던 후보를 순서대로 해당 정당의 의석수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의석수 배분에 있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의 일부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배분하는 방식을 취하는 차이가 있다.

방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결과인 정당별 득표율에 바탕을 두되, 정당의 지역구 의석 확보에 따라 잔여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로 충원한다는 연동형의 적용 원리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나라마다 다른 정치적 상황에 따라 지역구 의석의 제한,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의 제한 등 다양한 적용 방식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

한국에서는 소수 정당과 군소 정당등의 제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검토되기 시작한 이래 2018년부터 정당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시행해 온 기존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로 선출함과 함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독립적으로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

기존 선거제도에서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기존 단순 병립식 비례대표제도가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극복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고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에 거대 정당도 공감하면서 논의가 지속되었다.

우여곡절끝에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과 단순비례대표 방식을 절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20년 1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정하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제 47석으로 구분한 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시행 2020. 1. 14. 법률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중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수 배분 방식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 1. 14.>
1.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개정 2020. 1. 14.>
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연동배분 의석수 = [(국회의원 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 / 2

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정수 - 각 연동배분 의석수의 합계) *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비율

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③ 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 1. 14.>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