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민식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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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여곡절끝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시의 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 여야 대립의 구도 속에서 국회가 공전함에 따라 의결이 미루어지다가 12월 10일 '하준이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2월 24일 공포되었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어지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 구역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12만원으로 변경된다.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제8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식이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6829호, 2019. 12.24)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3호, 2017. 7. 26.)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차마(車馬)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ㆍ운영하는 것
②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