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다른 표기 언어 街路住宅整備事業 동의어 미니재건축

요약 면적 1만㎡ 미만 이하의 가로지역에 최고 15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街路住宅整備事業)이란 도심의 낡은 주택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미니재건축이라고도 불린다. 전면 철거가 일반적인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반 시설이나 가로망(街路網)각주1) 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 부지 내 노후 주택 등을 헐고 다시 짓는 방식이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은 최고 15층 높이까지 신축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의 구역 중 낡거나 불량한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다. 또한, 해당 구역의 주택 수가 20세대 이상이어야 하며 구역 내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없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조합 또는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으로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2014년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4대 공공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4대 공공지원책은 조합의 설립이나 융자를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도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공공 임대주택 매입, 사업관리 및 공동시행자로 SH공사 참여 추진, 25개 자치구 업무 전담부서 지정 및 업무 관련 매뉴얼 배포 등이다.

참고문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goo.gl/YszZ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