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다른 표기 언어 代替公休日

요약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제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근거해 2014년 추석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초기에는 설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했으나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8월 4일 이 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설 연휴, 어린이날 및 추석 연휴와 함께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대되었다. 2023년 5월에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었다.

목차

접기
  1. 정의
  2. 대체공휴일의 정의
  3. 역사

정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하루 더 쉬도록 하는 제도. 2013년 11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대체공휴일' 조항이 신설된 것이 그 효시이다. 초기에는 적용하는 공휴일을 한정하여,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게 되었다. 2021년 6월 29일에는 대체공휴일제를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7월16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021년 광복절 이후부터 다른 국경일에도 적용되었다. 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대체공휴일의 정의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1월1일, 설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연휴(음력 8월14일, 15일, 16일), 성탄절, 공직선거일 등이다. 대체공휴일이란,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주 첫날을 공휴일로 하여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날을 의미한다.

역사

대체공휴일은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되어 온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1959년 공휴일중복제, 1989년 익일휴무제 등이 시행됐지만 모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지됐다. 2009년 대체휴일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그해 11월 문화관광부가 관광산업 촉진을 위해 대체휴일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나 경영계에서 이 제도가 휴가비 등 기업의 추가 지출 증가와 생산성을 저하시켜 경영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제도는 여야 모두 2012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에 대체휴일제 도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제도 도입 당시 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려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논의를 거듭하다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됨으로써 확정됐다. 2021년 6월 29일에는 다른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모든 공휴일에 대하여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2년부터 시행되었다.

다만 2021년 광복절 이후 공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부칙과 함께 대체공휴일의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국경일에만 적용하기로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월 4일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어린이날 및 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던 것을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이 확대되었다.

2023년 5월 2일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양력 12월 25일)로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