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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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단원 사회

요약 국민이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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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권
  2. 공무 담임권
  3. 국민 투표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이 직접적 ·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참정권이다.

참정권의 종류에는 크게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 투표권이 있다.

선거권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민이 대통령,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등 국가 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권리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현재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공무 담임권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국민이 직접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피(被)선거권과 공무원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괄하는 권리이다. 피선거권에는 제한이 있는데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일정한 나이, 즉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 국회 의원은 만 2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금치산 선고각주1) 를 받았거나 선거법 위반자, 금고각주2)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국민 투표권

국민 투표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에 해당하는데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대한 의사 결정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발의를 한 경우와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권을 가진다.

[Tip]

모든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있고, 특히 선거권의 행사는 국민의 중요한 권리야. 과거에 선거권은 일부 부유한 시민, 귀족에게만 주어지기도 했는데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빈민, 여성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단다. 우리는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선거에 적극 참여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