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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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과세대상이되는 소득액 결정을 위해 총소득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일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이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 (체크·직불카드는 30%)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과세대상이되는 소득액 결정을 위해 총소득에서 법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빼내는일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이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 (체크·직불카드는 30%)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