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 재건축

재개발 ・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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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은 도시내 노후 ・ 불량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을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며 주택을 정비 ・ 건설하는 공공사업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도심재개발 ・ 공장재개발 ・ 주택재개발사업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도심재개발사업은 상업지역이나 주간선도로변 등을 대상으로 업무용 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

공장재개발사업은 노후 ・ 불량공장이 있는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공장건축물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 불량주택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이에 비해, 재건축사업은 노후 ・ 불량주택(단독 ・ 공동주택)을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해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