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사업 관련 세금의 진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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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초보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3.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4. 과세유형 변경통지

법이 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등록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한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외에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율, 매입세액공제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차이점을 고려하여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거래내용을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자신이 전 단계 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초보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도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을 배려하는 제도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세금계산서 발급, 장부기록, 과세표준신고서 작성·제출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등 일반과세자보다 간편하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자제도라고 한다.

간이과세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사업자와 전년도(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대상이 된다.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해야 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고 그 금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하고 있는 J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40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400,000 = 40,000,000 × 10%(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경우 10%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하게 된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므로 매입세액도 해당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즉, 위 예에서 J가 일반과세자인 A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식재료를 매입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100만 원을 징수당하게 되지만 J는 100만 원을 모두 공제받을 수는 없고 100만 원에 음식점업의 부가가치율인 10%를 적용한 금액인 10만 원만을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J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30만 원이 된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한지 매우 고민될 것이다.

최종소비자, 즉 일반인들을 상대로 옷을 판매하거나 음식점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판매금액의 10%만큼을 부가가치세로 내야 하므로, 소비자로부터 그만큼을 징수해야 사업자로서 세금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옷가게의 경우 옷값의 1%(소매업의 부가가치율 10%×10%), 음식점의 경우 음식값의 1%(음식점의 부가가치율 10%×10%)만큼만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므로 옷값과 음식값을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수하게 되므로 최종소비자들을 상대로 하는 소매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다만, 금액에 관계없이 광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의사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서울 강남구 등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들을 상대로 하려는 사람, 예를 들어 중간소매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일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가 되고, 이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이 거래를 꺼리게 된다. 다른 사업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받아가야 본인들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부가가치세는 다음 단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자신이 전 단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중간소매업자 자신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없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다른 사업자들과의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

전년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 판단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기준으로 한다(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1개월로 계산함).

또한 일반과세자라고 할지라도 1년의 기간 동안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게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2013년의 기간 동안 4,500만 원의 매출이 있었던 경우 간이과세 적용대상자가 된다.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은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게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201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과세유형 변경통지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세기간의 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당일까지 발급해준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을 때의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