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증여사실을 숨기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걸까요?

증여세의 진실

다른 사람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알아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소득이나 법인을 조사받다가 현금의 증여사실이 발견되어 차후에 증여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으면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다.

다음의 두가지 사례를 통해 증여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절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점을 알아보자.

사례 1
아버지가 24세 아들 이름으로 5,100만 원 상당의 펀드상품에 가입했는데 펀드매니저가 펀드운영을 잘해 10년 뒤 아들이 펀드환매를 통해 3억 원을 받았다.

아버지가 펀드상품에 가입할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면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는 10만 원이다. 자녀공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100만 원만 증여세대상금액이 되며, 해당 금액의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해 10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10년 뒤에 아들이 3억 원을 환매받더라도 증여세가 다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들이 이 돈을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쓰게 되어 과세관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출처를 입증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펀드상품에 가입할 당시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년 뒤 아들이 3억 원을 받을 때 아들에게 4,000만 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과세관청은 아들이 펀드를 환매한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3억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억 5,000만 원(3억 원-자녀공제 5,0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아들이 납부할 증여세는 증여세계산공식에 따라 4,000만 원(1,0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이 된다. 증여사실이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펀드가입 당시에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 자산이 이전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고 펀드 가입기간 중의 실소유주를 아버지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을 다툴 수는 있겠지만, 불필요한 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받을 당시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 2
30세인 A는 아버지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아버지는 12년 후에 30억 원의 유산을 A에게 남긴 채 사망했고 그동안 해당 아파트는 시가 10억 원으로 상승했다.

A가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신고한다면 내야 할 증여세는 2,000만 원이다. 자녀공제 5,000만 원을 받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1,000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20%).

또 위 아파트는 A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2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세는 25억 원(상속재산 30억 원-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하여 과세되므로 8억 4,000만 원(2억 4,000만 원+10억 원 초과금액의 40%)을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증여세 납부한 것을 합하여 A가 납부한 세금은 모두 8억 6,000만 원이다(신고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음).

반면, 만일 A가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사실이 발각된다면 증여세는 물론 각종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과세관청이 위 아파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상속세부과대상을 위한 아파트의 가격 평가는 상속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파트는 10억 원의 상속재산이 된다.

즉 상속세부과대상 재산은 40억 원이 되어 상속세는 35억 원(상속재산 40억 원-일괄공제 5억 원)에 대하여 부과된다. 상속세의 총합은 12억 9,000만 원(10억 4,000만 원+30억 원 초과금액의 50%)이다. 미리 증여사실을 신고해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보다 무려 4억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아버지가 증여 후 10년 내에 사망하더라도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 왜냐하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이 상속 시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가액에 의하기 때문이다. 즉, 위 아파트가 상속재산으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상속 당시인 10억 원이 아니라 증여받을 당시인 2억 원으로 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세는 30억 원의 유산과 10년 내 증여받은 재산인 위 아파트의 당시 가액 2억 원을 합한 32억 원에 대하여 부과된다. 따라서 40억 원에 대하여 부과될 때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