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 licensing of nuclear power plant ]

요약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려는 자 또는 건설 운영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분야 원자력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절차도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자로는 핵연료를 장전하고 제어된 연쇄 핵분열반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발생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그 특성상 연쇄 핵분열반응에 의한 방사선이 발생되고 방사성 물질이 생성되며 방사성 물질이 주변으로 방출되어 공공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건설허가신청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 절차

출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건설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는 운영허가를 받기 위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최종설계를 확정한 후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고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 방사선비상계획서, 사고관리계획 등을 제출하여 운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이 적절히 수행되어 관련 기기 및 계통이 설계된 대로 설치되고 성능을 발휘하는지 시험하고 규제기관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규제기관의 사용전검사 결과가 적합하여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핵연료를 장전할 상태가 되었는지 확인되고 사업자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포함한 운영허가 신청 서류의 심사결과가 적합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을 허가하게 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운영허가를 취득하면 핵연료를 원자로에 장전할 수 있으며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시험을 계속 수행하여 최초로 핵연쇄반응이 일어나는 초기임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최초 임계도달 이후 원자로가 출력 100%에 도달할 때까지 원자로 출력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면 다음 단계로 원자로의 출력을 상승하여 100% 출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각 출력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시험에 대해 규제기관이 검사를 수행하여 사용전검사의 합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운영허가를 받고 원자력발전소를 운전하는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중요한 사항은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그 적합성을 심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후에 변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