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의 지정기준
- 요약
법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이다.
명승은 그 자체로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물 등의 장소 중에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명승의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한다.
역사적 가치 |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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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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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가치 |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
자연물ㆍ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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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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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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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적 가치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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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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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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