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의 지정기준

명승의 지정기준

요약 법에 따른 명승의 지정기준이다.

명승은 그 자체로 경관이 아름다운 자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물 등의 장소 중에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자연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명승의 지정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명승으로 지정한다.

역사적 가치

종교, 사상, 전설, 사건, 저명한 인물 등과 관련된 것.

시대나 지역 특유의 미적 가치, 생활상, 자연관 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혹은 생활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

학술적 가치

대상의 고유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각 구성요소가 완전하게 남아있는 것.

자연물ㆍ인공물의 희소성이 높아 보존가치가 있는 것.

위치, 구성, 형식 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진실한 것.

조경의 구성 원리와 유래, 발달 과정 등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

경관적 가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물로서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것.

자연 속에 구현한 경관의 전통적 아름다움이 잘 남아있는 것.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루어진 조망지로서 자연물, 자연현상, 주거지, 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인 것.

기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참조항목

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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