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근의사 유묵 - 임적선진위장의무

안중근의사 유묵 - 임적선진위장의무

[ Calligraphy by An Jung-geun , 安重根義士 遺墨 - 臨敵先進爲將義務 ]

요약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형무소에 투옥해 있을 당시 옥중에서 쓴 붓글씨이다. 2007년 10월 24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안중근의사 유묵 - 임적선진위장의무

안중근의사 유묵 - 임적선진위장의무

지정종목 보물
지정일 2007년 10월 24일
소장 국유
관리단체 해군사관학교박물관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 1 (남빈동,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사서함88-2-6
시대 대한제국시대 (1910년)
종류/분류 기록유산 / 서간류 / 서예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뤼순 형무소에 투옥해 있을 당시 그를 취조한 일본인 검찰관, 간수 등에게 써준 묵서(墨書) 중 하나로, 2007년 10월 24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붓글씨로 쓰여진 '臨敵先進爲將義務(임적선진위장의무)'는 적을 만나면 먼저 진격하는 것이 장군의 의무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글의 좌측에는 '庚戌三月 於旅順獄中 大韓國人 安重根 謹拜(경술삼월 어여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근배)'라는 글씨와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 장인(掌印)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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