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의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

[ 耕者有田之原則 ]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경영을 할 예정인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정한 “농지는 경작자만이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 원칙은 농지의 소유자와 경작자를 일치시켜 농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자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