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업법인

[ 農業法人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농업인이며,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근거법은 농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