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 老人保護專門機關 ]

노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노인 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학대에 관한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①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②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③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④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⑥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근거법은 노인복지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