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부당이득

[ 不當利得 ]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익을 반환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에서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일 것, 이 이익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그리고 이익이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방이 이득을 입었더라도 상대방의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은 이러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