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전전세

[ 轉傳貰 ]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세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전전세의 요건은 전전세가 금지되어있지 않을 것,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원전세권의 존속기간 이내일 것 등이며, 전전세의 효과는 원전세권자는 전전세권에 그 목적 부동산을 사용 · 수익할 수 없고, 전전세권자는 그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 수익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전세권자로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원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않았을 경우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전전세권자는 전전세권설정자가 전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전세권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전세권 목적물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전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