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

[ 行政審判 ]

행정법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를 심리판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다.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처분청의 상급기관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절차이다. 그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