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등기

회복등기

[ 回復登記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다가 회복절차에 따라 회복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천재지변 등에 의한 멸실 회복 등기와 구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하는 말소회복등기가 있다. 6.25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것도 있고, 당시 행방불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 및 등기 등이 일치하지 않아 회복등기가 적지 않았다.

부동산등기법에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내에 등기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기부에서 종전순위를 보유 한다는 뜻의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