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농약

[ pesticide ]

농약은 농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약제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재배 식물이나 가축에 해로운 벌레 및 기타 생명체를 제거하기 위한 약물로 정의할 수 있다. 농약은 제거 대상, 성분, 제형, 독성 등에 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 작물 생장을 조절하는 생장조절제, 농약의 약효를 높여주기 위한 보조제를 포함하기도 한다. 농약은 오랫동안 작물의 손실을 최소화시켜 수확량을 증가시기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합성농약의 높은 독성과 잔류성은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여 올바른 이해와 적절한 사용이 필요하다.

비행기를 이용한 농약살포 사진(출처: gettyimageskorea)

목차

농약사용의 역사

  • 농업의 역사에 비해 농약사용의 역사는 매우 짧다. 1850년대 이전까지의 농약은 재, 유황증기, 청산가스, 담뱃잎 추출물, 비누 등 오랜 기간 축적된 경험적이며 구전적 약물이 사용되었다. 19세기 후반 무기 석회유황합제, 비산납 성분 등을 이용하여 벌레를 쫓고 보르도액, 시안화수소 순증소독제를 살균용으로 사용하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합성 농약은 193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동시에 생태계와 인간에 미치는 악영향이 사회적 문제가 되며 일부 농약은 사용 및 제조가 금지되었다. 하지만 금지되지 않은 농약이 독성과 잔류성에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현대 과학은 유기합성 농약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물 농약 등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적 농약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과거 우리나라도 마른 쑥이나 재 등을 병해충 방제재로 이용하였음이 농사직설(1429년 발간)에 기록되어 있다. 최초로 유기합성 농약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1930년에 설립된 조선삼공 농약사에 의해서이며, 많은 농약제조회사들이 1940년대 중반에 설립되어 본격적인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당시 농약은 외국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형태였다.

농약의 분류

  • 대상목적에 따른 분류: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살비제, 살선충제, 살서제, 식물생장조절제
  • 화학성분에 따른 분류: 무기농약, 천연유기농약, 유기합성농약
  • 제형에 따른 분류: 유제, 수화제, 액제, 수용제, 분제, 입제, 연무제, 훈연제
  • 독성에 따른 분류: 맹독성, 고독성, 보통독성, 저독성, 미독성

일반적으로 농약은 몇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갖는다. 한 제품에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 이유는 농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상품명을 통한 화학물질의 파악 그리고 독성 및 인체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로 패러쾃(paraquat)은 화학명인 1,1′-dimethyl-4,4′-bipyridinium로 불리기도 하며, 일반명인 패러쾃 다이크로라이드(paraquat dichloride), 품목명인 패러쾃 디클로라이드 액제, 제조사에 따른 상품명인 그라목손 인티온, 뉴속사포, 파라손라고 불리기도 한다.

농약 독성 분류 및 표시

대표적인 농약 독성 평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독성분류이다. 맹독성(Class Ia), 고독성(Class Ib), 보통독성(Class II), 저독성(Class III), 미독성(Class U)로 구분되는데 이는 1975년 쥐를 대상으로 한 급성 경구 및 피부 독성실험에 근거하여 반수치사량(LD50)을 산출하고 이 값에 따라 농약의 독성을 분류하였으며 2009년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는 동물의 급성독성에 대한 것으로 실제 사람에 대한 독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독성 이외에도 농약은 상품명, 용도, 적용대상 등의 내용을 표시하는 라벨지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독성
  1. 독성의 정도에 따라 맹독성농약, 고독성농약, 보통독성농약, 저독성농약이라 표시하고 글자색깔은 맹독성농약과 고독성농약은 적색으로 표시한다.
  2. 맹·고독성 농약과 흡입독성이 강한 농약은 상단 중앙에 백골그림으로 위험을 표시한다.
  3. 어독성 Ⅰ급 및 Ⅱ급으로 분류된 품목은 독성, 잔류성을 표시한 우측 또는 밑에 괄호로 표시하여야 하며, 어독성Ⅰ급은 적색글자로 표시한다.
  • 상품명 또는 품목명: 상표명 또는 품목명은 제형을 동시에 표시한다.
  • 약제의 용도구분 색깔1)

농약의 표시기준 (농촌진흥청고시 제2009-20호, 2009. 7. 7., 일부개정) (출처:한국식물학회, 이상원)

  • 약제의 적용대상을 표시한다.
  1. 원예용(수도용)살균제(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 또는 살균제, 살충제, 살균·살충제, 생장조정제로 표시한다.
  2. 논(밭, 과원, 잔디, 산림)제초제 또는 제초제로 표시한다.
  3. 식물전멸약은 "작물에 근접살포 엄금" 이라는 경고문구를 망처리 인쇄로 표시한다.
  • 대상작물, 적용병충해, 사용량 및 사용시기를 표시한다.
  • 안전사용기준: 수확물의 농약잔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전 최종사용시기와 최대사용 횟수를 표시한다.
  • 취급제한기준: 맹·고독성 농약의 취급시 취급자의 중독사고 예방과 수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급방법을 표시한다.
  • 내용량: 분제, 입제, 수화제 등 고체성 농약은 g, kg으로 표시 유제, 액제 등 액체성 농약은 mL, L로 표시한다.
  • 유효성분과 기타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표시한다.
  • 약제의 계통분류 및 작용기작 상의 특성을 표시한다.
  • 농약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데 필요한 보호장비, 혼용관계, 보관요령 및 그 약제의 고유성질상 사용시 주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들을 표시한다.

우리나라 농약등록 현황 및 관련 정보

농총진흥청에 따르면 현재 농약안전사용기준(확정)으로 41,609건이, 그리고 농약안전사용기준(잠정)으로 27,640건이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를 실시중이다. 등록 농약의 상세 정보 및 사용방법 그리고 작용기전에 이르기까지의 정보를 '농사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2)

관련 용어 해설

  • 살비제: 응애류를 살상시키는 약제
  • 살서제: 쥐약
  • 농사직설: 조선 세종때(1429년)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 맞는 농법을 저술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농사 지침서
  • 반수 치사약량(LD50): 각 동물집단 중 50%를 죽이는 약량, 체중 ㎏당 ㎎(약량)으로 표시

참고문헌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