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종

외래종

[ Exotic species , 外來種 ]

요약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연적 혹은 인위적으로 유입되어 들어온 모든 생물.

외래종은 외국 등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으로 유입되어 들어온 모든 생물을 가리킨다. 최근 국제적인 무역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식용, 산업용, 애완용 등 다양한 목적의 외래종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외래종 중에는 본래의 서식지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진 후 그 환경에 스스로 적응하여 번식해 나가는 생물이 있는데, 이를 귀화종(naturalized species)이라고 한다. 토끼풀, 서양민들레, 목화솜 등이 그 예이다.

귀화종과 같은 외래종은 토착종에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정착하여 생물 다양성을 증대시키지만, 일부 외래종은 경제적·환경적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토착종의 서식지를 밀어내고 점거하는 생물을 침입종(invasive species)이라고 하는데, 침입종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천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 번식력이 매우 빠르며 토착종과의 경쟁에서도 쉽게 토착종을 밀어내고 서식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토착종의 멸종 위기와 생태계 교란 문제를 야기시킨다. 대표적인 침입종에는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가시박, 뉴트리아, 붉은귀거북 등이 있다. 이들은 식용이나 애완용 등으로 유입되었다가 자연으로 풀려 나가게 되면서 기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준 종들이다. 민물고기인 배스와 블루길은 민물 새우와 작은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우리나라 하천과 저수지의 토종 물고기들을 급격히 감소시켰던 사례가 있으며, 식용으로 수입된 황소개구리는 급속한 번식으로 생태계를 교란시켰던 바, 황소개구리 퇴치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기도 하였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뉴트리아도 사육용으로 수입되었으나 일부가 야생에 방사되면서 낙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무섭게 번식하고 농작물 등을 먹어치워 괴물쥐로 불리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17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종 200개를 '유입주의(流入注意) 생물'로 지정하였다. 이 중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Lates niloticus), 생태계 교란 생물인 아메리카갯줄풀(Spartina patens), 초록블루길(Lepomis cyanellus)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입주의 생물 지정은 외래종의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생태계 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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