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COVID-19 ]

요약 급성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증'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코로나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시에서 처음 발견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변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로 불려왔으나, 2020년 2월 12일 (WHO)에서 공식명칭을 COVID-19로 발표했다. 국내 질병관리본부는 COVID-19의 한글표기를 코로나바이러스-19(약칭 코로나19)로 명명하였고, 2020년 2월 13일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는 바이러스명을 SARS-CoV-2로 공식 발표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RNA 바이러스다. 외피가 돌기로 둘러싸인 왕관(Corona) 모양이라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 사람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킨다. 

사람 코로나바이러스(HCoV)는 계절에 따라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15~35% 정도를 차지한다. 대부분 감기 같은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지만, 일부는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나 사스 코로나바이러스(SARS-CoV)처럼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총 7종이다. 그중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HCoV-229E, HCoV-OC43 등 4종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며, 나머지 3종은 메르스·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

증상

잠복기는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처럼 2~14일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며 주요 증상으로 발열과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에 따라 두통, 근육통, 오한, 가슴 통증,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무증상 혹은 경증으로 자각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건강한 성인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만, 노약자나 기저 질병이 있던 사람 등 면역 기능이 낮은 사람이 감염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 일부는 감염 후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ARDS)·급성 폐 손상·패혈성 쇼크·급성 신장 손상 등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발생과 확산

2019년 12월 31일 중국 정부가 원인 불명의 집단 폐렴 환자 발생을 발표했다. 2020년 1월 9일 첫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집단 폐렴의 원인 병원체가 새로운 변종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라고 발표했고 2020년 2월 12일 국제보건기구는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해 발표했다. 중국 내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자 중국 정부는 우한 지역에 한시적 봉쇄령을 내렸으나, 2월 11일까지 중국 내에서만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전파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2020년 1월 13일 태국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환자가 발생한 이후 일본과 대만, 마카오,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도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2월 말경부터 이란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확진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3월 11일 기준 전 세계 114개국에서 118,000여 명의 확진자와 4,290여 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었다.

한국에서는 1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2월 20일 경북 청도에 소재한 대남병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 사례가 접수되었다. 2월 19일 이후부터 대구·경북 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19일 51명이던 확진자 수가 23일 602명까지 폭증하였다.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 대구교회를 매개로 감염되었고, 그 전파 속도가 이전에 비해 매우 높아 정부는 지역사회 내 확산을 우려해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감염경로

정확한 감염원과 감염경로, 잠복기 등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코로나19(COVID-19)가 박쥐에서 유래된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차 감염경로가 동물에서 사람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사람 간에는 기본적으로 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졌다. 비말(飛沫)이란 '튀어서 흩어지는 물방울'이란 뜻으로, 감염된 사람의 침이나 콧물 등이 다른 사람의 코나 입으로 들어가며 감염되는 방식이다. 기침 한 번에 수 천 개의 비말이 분사되며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도 함께 전파되므로, 감염된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비말 내 코로나바이러스는 적게는 수 시간, 길게는 하루 정도 생존한다고 추정한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고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마스크를 끼면 비말의 분사나 흡입을 막아 전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스크가 없다면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공기 중 비말 분사를 줄일 수 있다.

대응·관리

중국 정부가 집단 폐렴 발생을 발표하자 한국은 중국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했다. 원인이 코로나19(COVID-19)로 확인된 이후인 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국내에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27일에는 경보 수준을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 정부는 1월 25일 중국 후베이성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28일 중국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해 검역 관리를 수행하였다. 신종 코로나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4일 부터 최근 2주간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과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중국 여권을 소지한 자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였으며, 또한 제주도 무 입국도 일시 중단되었다.

2월 19일부터 대구·경북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는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대구·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전국에 호흡기 질환 환자 전용 외래·입원을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을 지정 및 개시하였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병상 시설은 제한된 상황에서 이 높은 환자가 입원 치료를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가 증가하자, 3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를 중증도에 따라 ‘경증·중등도·중증·최중증’의 4단계로 분류하여 중등도 이상의 환자가 신속히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개정하였다. 또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방지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국가운영시설이나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하여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게 하였다. 3월 5일에는 대구와 경북 청도에 이어 인접한 경북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였으며, 3월 15일에는 피해가 컸던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으로 선포하였다.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국가를 넘어 확산하는 심각한 전염병에 대한 조치로, WHO가 이를 선포한 것은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 등에 이은 여섯 번째다. 단, WHO는 중국에 대한 교역이나 이동 제한을 권고하지는 않았으며 치사율이 낮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내다보았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이탈리아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중국 내에서만 ‘매우 높음(very high)’이고, 전 세계 차원에선 1월 말 ‘보통(moderate)’에서 ‘높음(high)’으로 격상한 이후 유지해오던 위험 수준을 2월 28일 ‘매우 높음’ 단계로 재조정하였다. 이어 3월 11일 전 세계 114개국에서 118,000여 명의 확진자와 4,290여 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되자 감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을 선언하였다.

해외에서 감염 상황이 크게 악화되자 2020년 3월 EU 회원국을 포함한 170여 개 국이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 실시하였고, 국경을 봉쇄하여 항공편이 두절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고립되거나 격리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외교부는 국민의 해외 감염 및 고립, 격리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 특정 국가와 지역에 발령하던 여행경보를 전 세계로 확대하여 여행경보 3, 4단계가 발령된 국가들을 제외한 전 국가 및 지역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였다. 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한 위험에 대하여 최대 90일까지 단기적으로 발령하는 여행경보 제도로서,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행동 요령이 요해진다.

4월 13일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해외 유입을 감소시키고 해외 입국자 관리에 필요한 방역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또한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및 지역 중 한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거나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90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해 무사증입국 및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장기사증(취업, 투자 등)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증을 면제하였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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