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강

함강

[ 咸康 ]

요약 중국 위진남북조시대에 동진의 성제가 사용한 연호(335~342년).

중국 위진남북조시대 동진(東晉)의 제3대 황제인 성제(成帝) 사마연(司馬衍, 재위 325~342) 때의 두 번째 연호이다. 335년 음력 1월부터 342년 음력 12월까지 8년 동안 사용되었다.

성제는 335년 음력 1월에 연호를 ‘(咸和)’에서 ‘함강(咸康)’으로 바꾸고, 그 해를 원년으로 하였다. 함강 연간인 336년(함강 2)에 성제는 이른바 ‘임진조서(壬辰詔書)’를 반포해 호족과 관리들이 산천(山川)과 호수를 사적으로 점유하지 못하게 금지했으며, 337년(함강 3)에는 태학(太學)을 세웠다. 341년(함강 7) 음력 4월에는 강남으로 옮겨온 화북(華北)의 세족(世族)들을 거주지에 따라 새로 호적에 편입시킨 이른바 (土斷法)을 실시했다.

성제는 342년(함강 8) 7월 26일(음력 6월 8일)에 22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자식들이 아직 어렸으므로 동생인 낭야왕(琅琊王) 사마악(司馬岳)이 제위를 이었다. 새로 즉위한 (康帝)는 성제의 장례를 치른 뒤 343년 음력 1월에 홀아비와 과부, 고아 등을 구휼하게 하고, 그 해를 원년으로 연호를 ‘(建元)’으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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