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리도마이드

탈리도마이드

[ thalidomide ]

탈리도마이드는 1957년 10월에 서독에서 콘테르간(contergan)이라는 제품명으로 진정제, 수면제로 시판되었다. 특히 입덧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 많은 임신부가 사용하였으나, 이 약을 복용한 산모에게서 사지가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이 태어났고 그 원인이 이 약 때문임이 밝혀졌으며 1962년 이후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후 인체 내 면역과 관련된 물질의 생성을 조절하여 면역반응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혈관의 형성을 억제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현재는 다발성 골수종 치료와 나병 환자의 중증 피부 병변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태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임부,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는 피임법을 사용하지 않는 남성에게는 투여하지 않는다.

IUPAC 이름 2-(2,6-dioxopiperidin-3-yl)-2,3-dihydro-1H-isoindole-1,3-dione
CAS 번호 50-35-1
화학식 C13H10N2O4
녹는점 269-271 °C
상품명 Contergan, Thalomid, Immunoprin, Talidex, Talizer, Neurosedyn, Distaval

탈리도마이드의 두 거울상 이성질체(출처: 대한화학회)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기형()

목차

탈리도마이드의 교훈

독일의 제약회사 그뤼넨탈(Grünenthal GmbH)사에서 개발되어 1957년 10월 서독에서 콘테르간(contergan)이라는 제품명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진정제, 수면제로 시판되었다. 특히 입덧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 많은 임신부들이 사용하였으나, 이 약을 복용한 산모에게서 사지가 없거나 짧은 신생아들이 태어났고 그 원인이 이 약 때문임이 밝혀졌다. 이 아이들은 신체적 기형뿐만 아니라 생존율도 낮았고, 그나마 살아남아 성인이 된 아이들도 한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다.

1961년 11월 독일에서 그리고 1962년 여름에야 일본에서 판매가 금지되기까지 거의 5년간 사용되었다. 그 때문에 유럽에서만 8천 명, 전 세계 48개국에서 1만 2천여 명 이상의 기형아가 태어났다. 일명 콘테르간 스캔들(Contergan-Scandal)로 현대 의학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생쥐를 대상으로 한 독성 실험 결과로만 보면 대단히 안전해 보였다. 생쥐에게 체중 1kg당 5,000 mg을 먹여도 죽지 않을 정도이니, 소금의 치사량과 비교하면 1,600배를 투여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동물 실험을 통하여 약의 부작용이 작다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인간에게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교훈을 준다.

다시 사용되는 탈리도마이드

1960년대 초반 이스라엘의 한 의사가 한센병 환자들에게 수면제로 탈리도마이드를 사용하다가 나성결절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고, 한센병 치료제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다. 이어 하버드 의대의 포크만(Judah Folkman) 그룹이 부작용의 원인이었던 혈관 생성 억제 효과가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역할이 있음을 발견, 1998년 미국 FDA는 한센병 합병증 치료용으로, 2006년에는 다발성 골수종양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을 승인했다.

탈리도마이드와 켈시박사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은 한 명의 영웅을 남겼다. 미국 시카고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프랜시스 켈시(Frances Oldham Kelsey) 박사는 1960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입사했다. 그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탈리도마이드 승인 신청서 처리였다.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켈시 박사는 서류미비, 자체 실험자료 미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검토의 불충분 등을 발견하고 제약회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할 것을 요구하며 6번에 달하는 승인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덕분에 미국에서의 탈리도마이드 부작용 사건은 극히 미미했고 프랜시스는 이 공로로 대통령 케네디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2010년엔 FDA에서 그녀의 이름을 딴 켈시 상까지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단 17건의 탈리도마이드에 의한 영아의 부작용 사례만 보고되었는데, 이는 FDA에서 끝까지 판매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켈시박사()

동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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