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오염원

점오염원

[ point source pollution ]

점오염원은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 등 오염의 발생원을 특정(特定)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고정오염원, 특정오염원이라고도 한다. 점오염원은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하고 한 곳으로 모여진 후 처리되어 하천으로 방류되므로, 오염물질 배출지점은 물론 오염경로나 유출유량이 정확하게 산정되며 처리하기가 쉽다.

목차

점오염원 발생 오·폐수 처리

점오염원에 의해서 발생된 오·폐수는 오염원별로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정화처리하고 있다. 생활하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오수처리시설에 의하여, 산업폐수는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개별 공장의 자체 오염방지시설로, 축산폐수는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 정화·자원화 시설로, 소규모 농가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거·처리하고 있다.1)

1) 생활하수 및 분뇨 처리

하수도는 사용한 수돗물이나 지하수를 다시 수집·정화하여 자연으로 배출하는 일련의 시스템이다. 하수도 시설은 크게 오수와 우수를 수집·배제하는 하수관거, 오수를 정화하는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시설은 오수·우수의 수집, 유기물질 처리, 영양염류 처리를 거쳐 미량유해물질 처리 단계로 구성된다.

시리아(Syria)의 하수처리장에서 미처리된 하수.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nfluent_raw_wastewater_(note_grey_colour_in_glass_jar)_(3232393634).jpg)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외곽지역 중에서도 오염원이 산재되어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수의 경우, 하수관거 설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발생량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서는 공공하수도 보급 대신 발생자가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분뇨처리시설은 대부분 하수처리장의 전처리 단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고농도의 분뇨를 1차 처리 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연계 처리하는 체계이다. 분뇨의 유기물 농도가 매우 높아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때 연계 처리가 효율적이다.

2) 폐수 처리

폐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공장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산업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서 함께 처리하는 시설이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로 구분된다. 산업폐수는 주로 제품 제조, 수리, 세척 등 제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폐수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사업장은 발생된 폐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폐수처리업 등록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폐수처리업의 종류는 폐수수탁처리업과 폐수재이용업이 있으며 폐수수탁처리업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이다. 폐수재이용업은 폐수를 재생하거나 이용하는 영업에 해당한다.

폐수처리장 (출처: GettyimagesKorea)

3) 가축분뇨 처리

가축분뇨는 소, 돼지 등 가축이 배설하는 분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이 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 발생량의 많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퇴비·액비화시설을 설치하여 자원화하여 퇴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에서는 정화처리하거나 재활용 업체 및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점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 관리 방안

1) 수질오염 총량제

총량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준치(허용총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제한함으로써 최소한 현재상태의 수질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총 폐수배출량이 많으면 오염물질의 양도 많아져 수질개선이 불가능해 지므로 배출총량을 제한해야 한다. 수질오염 총량제의 기본원리는 먼저 현재 배출량과 목표연도의 예상배출량을 계산한 후 목표연도의 관리 목표 수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오염물질의 총 배출할당량이 정해진다. 이때 현재 배출량과 추가예상 배출량을 합한 배출량이 총 배출할당량보다 적어야 한다.

2) 생태독성 관리제도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화학물질 사용량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화학물질이 하·폐수에 함유되어 수계로 배출되는 경우 수많은 물질에 대하여 일일이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생태독성 관리제를 도입하여 수계에 유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수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생태독성은 폐수가 물벼룩(Daphnia magna) 같은 실험대상 생물체에 미치는 급성독성(acute toxicity)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방류수에 생물을 투입하여 24시간 후의 치사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독성을 나타낸다. 생태독성 수준은 TU(Toxicity Unit)라는 단위로 표현하고, 생물의 치사량을 분석하여 배출수의 유해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생태독성은 주로 유해물질이 함유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폐수 또는 그 방류수 내에 포함된 미지의 수많은 유해물질이 생물체에 미치는 독성 영향을 분석하는데 사용한다. 이를 토대로 생물학적 영향을 저감하고 건강한 수생태계를 보전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1. 김지태, 김상훈, 안세창 등 (2014) 환경정책의 이론과 실제. 동화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