딤미

딤미

[ Dhimmī ]

요약 이슬람법에서 비무슬림에 대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장을 의미하는 용어로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이 아닌 국민을 뜻한다. 개인의 신앙 유지가 보장되며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보장되지만, 법적으로 무슬림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치적으로 복종할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원어명 ذِمِّي

정의

딤미(dhimmi, ذِمِّي)의 아랍어 의미는 "보호, 관심, 보호자"라는 뜻이다. 이 개념이 확장되어 이슬람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와 경제적인 의무, 재산권, 안전한 생활을 누릴 권리, 불가침권 등을 보장받는 대신 국가에 충성하고, 인두세 지즈야와 토지세 카라즈 등 세금을 부담하는 비무슬림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을 가리켜 아흘 알 딤마(ahl al-dhimma)라고 하며 통칭 딤미라고 부른다.

종교적 개념과 해석

코란》 2장 256절에 "종교에는 강제가 없다", 109장 6절에 "당신에게는 당신의 종교가, 나에게는 나의 종교가…" 등의 구절이 있는데, 이를 두고 이슬람 신학에서는 타종교 신자라고 해서 이슬람교를 무조건적으로 믿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하디스에서 예언자 무함마드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학대하는 자는 심판 때 내가 직접 고소인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코란》 9장 29절에는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과 싸워 인두세를 낼 때까지 싸우며…”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종교적 근거에 의거하여 이슬람 법학자들은 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이교도들의 신앙을 보장하는 대신 이들에 대한 세금 및 조공 부과가 합당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딤미의 원칙과 제도

이슬람 초기 정통칼리프시대에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만 딤미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으나 이슬람법이 체계화된 9세기 이후, 시크교도·조로아스터교·힌두교도·불교도가 딤미의 범주에 포함되었고, 이슬람법의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딤미의 지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슬람 국가의 피정복민이 딤미가 되는 것, 딤미 국민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개인의 종교적 관행을 지키는 것이 허용되었으며, 재산권과 안전권 등을 누렸고 별도의 독자적인 자치체를 형성할 수도 있었다. 다만 이슬람 국가에 대한 충성의 물질적 증거로 지속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며, 법적·사회적 지위가 무슬림보다 낮았다. 예를 들어 딤미는 무슬림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증인의 자격이 없으며 그들이 제출하는 증거물 또한 효용이 없고, 피해에 대한 보상도 무슬림보다 적은 액수를 받았다. 딤미 남성은 무슬림 여성과 자유로이 혼인할 수 없었고,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거나 두드러지는 종교적 복장을 착용할 수 없었다.

딤미 제도는 19세기 초까지 이슬람 세계에서 존속하였으나, 오스만 왕조 술탄 압둘마지드 1세가 탄지마트를 시행하며 “인종과 종교에 관련없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으며, 오스만 제국의 국민으로 인정받는 대신 징병과 납세의 의무를 지게 된다”는 원칙을 발표함에 따라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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