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사 수륙재

삼화사 수륙재

[ Samhwasa Suryukjae (Water and Land Ceremony of Samhwasa Temple) , 三和寺 水陸齋 ]

요약 강원특별자치도 두타산 삼화사에서 행해 지던 조선시대 왕실 주도의 대규모 불교의식. 2013년 12월 31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일 2013년 12월 31일
관리단체 (사)국가무형유산 삼화사수륙재보존회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기예능보유자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보존회
종류/분류 무형유산 / 의례·의식 / 종교의례

2013년 12월 31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수륙재(水陸齋)의 본래 명칭은 ‘천지명양수륙무차평등대재(天地冥陽水陸無遮平等大齋)’이다. 줄여서 수륙회(水陸會), 무차대회(無遮大會)라고도 한다.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孤魂)의 천도를 위하여 지내는 의례로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공익성이 두드러지는 불교 의식이다. 조선초기부터 국행수륙재로서 대규모로 설행돼 온 사실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문헌에 나타나 그 역사성이 인정됐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수륙재가 봉행된 것은 고려 태조 23년(940년) 12월이다. 조선시대에 들어 태조 이성계는 조선건국 과정에서 자신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고려 공양왕 부부와 왕실 왕족들을 위해서 4년(1395)에 관음굴, 견암사, 삼화사에서 매년 봄, 가을에 수륙재를 설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삼각산 진관사에 59칸의 수륙사(水陸社)를 건립하고 직접 수륙재를 거행하며 민심을 수습하는 등, 고려시대에는 별로 재를 올리지 않던 수륙재를 조선왕조에 와서 국행으로 설행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억불정책에 따라 뜸해지다가, 일제 강점으로 금지 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복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동해 삼화사는 조선전기 국행수륙재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고혼 천도의 수륙재 전통을 가진 사찰이며, 조선시대의 수륙재 의례문헌인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簒要)>를 바탕으로 수륙재를 설행(設行)하고 있다. 의식과 범패, 장엄 등을 아울러 전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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