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고법

판소리고법

[ -鼓法 ]

요약 1976년 이보형(李輔亨)이 조사한 무형문화재조사보고서(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제123호. 김명환(金命煥)·김득수(金得洙)를 중요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로 지정하기 위해서 작성한 보고서.

내용은 1) 판소리고법(鼓法)의 지정 이유서, 2) 소리북의 구조, 3) 연주법, 4) 장단, 5) 기·경·결·해, 6) 보유자: 김명환·김득수로 구성됐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6.22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