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헌

초헌

[ 初獻 ]

요약 신주(神主)에게 올리는 첫째 술잔. 사당(祠堂)에서 지내는 제례의식의 한 절차.

신위(神位)에 처음으로 술잔을 올리는 예가 초헌이다. 고려 때 (太廟)의 초헌 절차 때 등가에서 (無射宮)의 ""(諸室之曲)이 연주됐다.

조선초기 (宗廟祭享)의 초헌 때 ""(保太平之樂)을 구성하는 ""(熙文)·""(基命)·""(歸仁)·""(亨嘉)·""(輯寧)·"융화"(融化)·""(顯美)·""(龍光)·""(貞明)·""(大猶)·""(繹成)을 연주한다. 현행 종묘제향 및 문묘제향(文廟祭享) 때 초헌은 (進饌)과 (亞獻) 사이의 절차이다. 종묘의 초헌 때 ""(保太平) 11곡이 연주되고, 문묘에서는 ""(成安之樂)이 연주된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5.2144쪽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184~85쪽
  • 『악학궤범용어총람』 송방송, 서울: 보고사, 2010년, 34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