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

정약용

[ 丁若鏞 ]

출생 - 사망 1762년 ~ 1836년

① 실학자·음악이론가. 자는 미용·송보, 호는 다산(茶山)·여유당(與猶堂)·사암·죽옹, 시호는 문도. 경기도 광주(廣州) 출생. 『』(樂書孤存)의 저자. 이가환(李家煥)·박제가(朴齊家)·이덕무(李德懋)를 비롯한 실학자들과 교제하면서 앞 세대 실학자 (李瀷)·(洪大容)·(朴趾源) 등의 저술을 보면서 실학에 뜻을 둔 그는 과거급제 후 예문관 검열·홍문과 수찬·사간원 정언·사헌부 지평·병조참의·경기도 암행어사·곡산부사·형조참의 등을 지냈고, 1801년(순조 1) 신유사옥 이후 18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면서 『악서고존』이라는 음악이론서를 완성하였다.

『악서고존』에서 음악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학술적 이론을 사리를 논한 논(論), 사리를 가른 변(辨), 그릇된 견해를 반박한 박(駁), 자신이 증명하고 결론지은 사(査), 그리고 그릇된 논의를 정정한 정(訂), 이렇게 다섯 체계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다섯 갈래의 논문에서 율의 본질에 대한 해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율관 제작에 관한 이론, 5음과 6율, 12율에 관한 이론, 악기제작과 사용법 등 넓은 범위에서 해박한 지식과 실천적 경험에 기초하여 음악이론의 과학적 입장을 천명하였다. 율관제작과 관련한 유교적 음악이론의 비과학성과 허구성을 밝혔고, 경방(京房) 60율은 잘못된 것이다. 기장으로써 율을 정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자기의 과학적 견해를 주장하였다.

② 그의 악률론은 자신의 저서를 총집합한 『』(與猶堂全書) 중 제4집에 수록된 『악서고존』에 전한다. 악률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의와 그에 대한 비판, 자신의 이론 등으로 이루어진 4책 12권의 76항목으로 구성된 『악서고존』은 논(論)·변(辨)·박(駁)·사(査)·정(訂)으로 구분된다.

즉 (六律)과 (五聲)이 같지 않음에 대하여 논한 논육률여오성부동(論六律與五聲不同)을 비롯한 11개의 논, 율(律)을 불어서는 (五音)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변론(辯論)한 변취율불가이정오음(辨吹律不可以定五音)을 포함한 24개의 변, 12율관의 둘레는 모두 9분이라는 설에 대하여 반박(反駁)한 박십이율관위개구분(駁十二律管圍皆九分)을 위시(爲始)한 13개의 박, 율에는 삼기(三紀)가 있다는 삼기육평(三紀六平)의 그림에 대하여 조사(調査)한 사율유삼기(査律有三紀)-삼기육평도(三紀六平圖)를 포함한 15개의 사, 그리고 (八音)이 팔괘(八卦)에 배합할 수 없음을 바로잡은 정팔음불가여팔괘배합(訂八音不可與八卦配合)을 비롯한 13개의 정으로 이루어졌다.

정약용은 방대하고 다양한 주제의 악률을 거론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도 (朱載堉)의 악률론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참고문헌

  • 『한겨레음악인대사전』 宋芳松, 서울: 보고사, 2012년, 803~804쪽
  • 『朝鮮時代 樂律論과 詩樂和聲』 김수현, 서울: 민속원, 2012년, 117~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