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칙

이칙

[ 夷則 ]

요약 12율 중 아홉 번째 율명.

『』(樂學軌範 1493) 권1에 의하면, 양성(陽聲)인 (六律)의 하나인 이칙은 신(申)의 기(氣)에 해당되고, 그 절후는 처서(處暑)에 속하며, 12월 중 7월에 해당한다.

이칙은 (陰聲)인 (仲呂)와 잘 어울리고, (三分損一)하여 (夾鍾)을 상생(相生)한다. 이칙의 음고는 향악(鄕樂)의 경우 B에 가깝고, 아악(雅樂)이나 당악(唐樂)의 경우 G#에 가깝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4.1777쪽
  • 『악학궤범용어총람』 송방송, 서울: 보고사, 2010년, 274쪽

참조어

이(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