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경

이규경

[ 李圭景 ]

요약 ① 실학자(實學者). 헌종(1834~1849) 때 문사(文士). 자는 백규(伯揆). 호는 오주(五洲)·소운거사(嘯雲居士). 본관은 전라도 완산(完山). 이덕무(李德懋)의 손자. 양금악보인 『구라철사금자보』(歐邏鐵絲琴字譜)의 저자.
② 조선후기 실학자.
출생 - 사망 1788년 ~ 1863년

① 실학자(實學者). 헌종(1834~1849) 때 문사(文士). 자는 백규(伯揆). 호는 오주(五洲)·소운거사(嘯雲居士). 본관은 전라도 완산(完山). 이덕무(李德懋)의 손자. 양금악보인 『』(歐邏鐵絲琴字譜)의 저자. 일찍이 정조가 규장각(奎章閣)을 열고 명사(名士)를 등용했을 때 그는 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서이수(徐理修)와 함께 4검서(檢書)라 일컬어졌다.

실학자로 일생동안 선진적인 학문 탐구에 힘쓴 이규경은 과학기술, 문화와 세태풍속을 비롯한 자연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선행 실학자의 방대한 저서들과 외국 서적을 탐독하고 자신의 연구성과에 기초하여 『』 60권을 저술하였다.

이 방대한 저술 안에 음악 관련 논문이 많이 실려 있으니, 음악의 기초이론을 고찰하고 논증한 "성기변증설"(권2) 등 및 · 등의 악기를 논의한 "슬제변증설"(권8) 등이 그것이다. 당시 새롭게 보급되고 있던 (歐邏鐵絲琴) 곧 (洋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그 악보집인 『구라철사금자보』를 직접 작성하여 제시했고, 서양음악이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② 조선후기 실학자. 이규경의 악률론은 그의 대표 저서인 『오주연문장전산고』 17집 경사류(經史類)에 아홉 개의 변증설(辨證說), 즉 「악률후기변증설」(樂律候氣辨證說)·「악해변증설」(樂解辨證說)·「악부변증설」(樂府辨證說)·「아악재성부재악기변증설」(雅樂在聲不在樂器辨證說)·「」(俗樂辨證說)·「방씨논악변증설」(方氏論樂辨證說)·「」(聲音爲樂辨證說)·「율준변증설」(律準辨證說)·「소변증설」(嘯辨證說)에 나온다.

「악률후기변증설」에서 이규경은 주역(周易)을 바탕으로 12율이 각각 12괘에 해당한다는 십이벽괘설(十二辟卦說)을 가지고 12율의 수를 설명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12벽괘설에 따라 각 율에 배당되는 괘의 음효(陰爻) 6수와 양효(陽爻) 9수를 가지고 촌분(寸分)의 수를 설명한 것이다.

이규경은 율의 수치를 설명할 때 『여람』(呂覽) 즉 『여씨춘추』(呂氏春秋)에 '함소는 3촌9분이다'라고 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11월에 해당하는 함소, 곧 (黃鍾)은 지뢰복괘로서 음효 5개와 양효 1개를 가지고 있으니 음의 수 6과 5를 곱하면 30이 되어 3촌이고, 양의 수 9와 1효를 곱하면 9이므로 9푼이어서 3촌 9푼이라는 것이다. 5월에 해당하는 유빈(imagefont賓)의 경우는 반대로 천풍구괘로서 반대로 음효가 1개이고 양효가 5개여서 6×1=6, 9×5=45가 되니 합하면 51이 되어 5촌 1푼이 된다는 것이다. 이 황종과 유빈을 서로 합치면 9촌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이규경의 악률론은 기존의 설에 역(易)의 논리에 적용하거나 다른 문헌 근거를 찾아내서 그 정당성을 입증해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 『한겨레음악인대사전』 宋芳松, 서울: 보고사, 2012년, 614-15쪽
  • 『朝鮮時代 樂律論과 詩樂和聲』 김수현, 서울: 민속원, 2012년, 127~33쪽

참조어

리규경(李圭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