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려신서

율려신서

[ 律呂新書 ]

요약 ① 송나라의 음악이론가 채원정(蔡元定 1135~1198)이 1187년에 지은 악서(樂書).
② 중국 음악이론서의 하나.

① 의 음악이론가 (蔡元定 1135~1198)이 1187년에 지은 악서(樂書). 중국 고대부터 송대(宋代)까지의 악률론에 대해 심도 있게 집약한 『율려신서』는 조선초기 송대의 성리학설을 집대성한 『성리대전』(性理大典)이 들어올 때 함께 한반도에 소개된 후 세종의 경연(經筵) 때 교재로 사용됐다. 또한 그 악서는 (朴堧)의 율관제작 때 문헌적 근거로 사용됐다. (1469~1494) 시절 『』(樂學軌範)의 편찬 때 진양(陳暘)의 『악서』(樂書)와 더불어 중요한 음악문헌의 하나로 많이 인용됐다.

조선후기에 (李萬敷)·(黃胤錫)·(朴致遠)·(柳僖) 등의 학자들이 『율려신서』만을 가지고 해석 또는 번역을 시도했고, 조선후기 악률론에서 중요한 악서로 널리 활용되었다. 『율려신서』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율려본원」(律呂本元)과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율려증변」(律呂證辨), 이렇게 두 편(篇)으로 나뉘어 편찬되었다.

「율려본원」은 음악이론의 원론적인 문제를 논의한 것이라면, 「율려증변」은 그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내세우고 이에 대해 논증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율려본원」의 목차는 제1 (黃鍾), 제2 황종지실(黃鍾之實), 제3 황종생십일율(黃鍾生十一律), 제4 십이율지실(十二律之實), 제5 (變律), 제6 율생오성도(律生五聲圖), 제7 (變聲), 제8 팔십사성도(八十四聲圖), 제9 육십조도(六十調圖), 제10 후기(候氣), 제11 심도(審度), 제12 가량(假量), 제13 근권형(謹權衡)으로 구성됐다.

「율려증변」의 10개 항목은 제1 조율(造律), 제2 율장단위경지수(律長短圍徑之數), 제3 황종지실(黃鍾之實), 제4 삼분손익상하상생(三分損益上下相生), 제5 화성(和聲), 제6 오성소대지차(五聲小大之次), 제7 변궁변치(變宮變徵), 제8 육십조(六十調), 제9 후기(候氣), 제10 도량권형(度量權衡)이다.

② 중국 음악이론서의 하나. 1187년( 8) 남송(南宋)의 채원정이 지은 이 악서의 서문은 당시 성리학자 주희(朱熹)가 썼다. 내용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부분에서는 18율(律)과 60조(調)에 관한 이론을 다루었다. 둘째 부분은 그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전(古典)으로부터 인용한 것들이다.

이 악서의 특징은 악조의 시작을 표시하는 기조(起調)와 끝을 표시하는 필곡(畢曲)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이다. 이 음악이론서는 (成俔)이 『악학궤범』을 편찬할 때 인용한 중국문헌 중의 하나이다. 그 목차는 이러하다.

서(序) 및 자서(自序)·율려신서천석목록(律呂新書淺釋目錄)·황종(黃鍾)·황종지실(黃鍾之實)·황종생십일율(黃鍾生十一律)·십이율지실(十二律之實)·변율(變律)·율생오성도(律生五聲圖)·변성(變聲)·팔십사성도(八十四聲圖)·육십조도(六十調圖)·후기(候氣)·심도(審度)·가량(嘉量)·근권형(謹權衡).

위의 목차는 현재 미국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1896년(光緖 22, 고종 33) 『율려신서천석』(律呂新書淺釋)에서 인용한 것이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4.1705~706쪽
  • 『朝鮮時代 樂律論과 詩樂和聲』 김수현, 서울: 민속원, 2012년, 43~4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