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자청

안동자청

[ 安東紫靑 ]

요약 고려 향악(鄕樂)의 한 곡명.

작자 및 연대 미상의 "안동자청"의 가사는 전하지 않고, 곡명만이 전한다. 부인이 몸으로 사람을 섬기다가 한번 몸가짐을 실수하면 사람들에게 천시와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노래를 지어 실의 빨강·초록·파랑·흰색으로 되풀어 비유해서 취사(取捨)의 결정을 가져오게 했다고 한다.

1431년( 13) 10월 (慣習都監)이 부인의 정절(貞節)을 읊은 "안동자청"은 풍교(風敎)에 도움을 주도록 관현(管絃)에 올려야 한다고 상소하여 임금의 윤허(允許)를 받은 바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4.1465쪽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159쪽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송방송, 299쪽
  • 『高麗音樂史研究』 宋芳松, 서울: 일지사, 1988년, 80, 2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