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학제조

악학제조

[ 樂學提調 ]

요약 조선초기 악학의 우두머리 벼슬. 일명 제조.

어느 관아나 청(廳)의 관제상(官制上) 우두머리가 아닌 사람에게 그 관청의 일을 다스리게 하던 벼슬이 제조이다. 제조는 종1품 또는 정2품의 품계에 있는 사람이 맡은 벼슬이었다.

(1418~1450) 당시 악학제조는 (樂學別坐)·악학제거(樂學提擧) 등의 도움을 받아 (奉常寺)의 재랑(齋郞)·(武工) 및 (雅樂署)의 (樂工取才) 및 습악(習樂)을 관장하였다. 1448년(세종 30) 3월 당시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였던 (朴堧)은 악학제조로 승급하여 세종대왕의 음악사업을 수행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4.146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