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악

아악

[ 雅樂 ]

요약 우리나라 궁중음악의 한 갈래.

아악의 범주는 넓은 의미의 아악과 좁은 의미의 아악으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의 아악은 조선시대 궁중음악 중 제례음악(祭禮音樂)을 뜻하는 용어였다. 20세기에 들어와 사용된 아악은 이른바 민속악(民俗樂)의 대칭어로 사용됨으로써 궁중음악을 총칭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됐다.

아악은 글자의 뜻대로 아정(雅正)한 음악을 의미한다. 공자(孔子)가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즉 『논어』(論語)에 나오는 오정성지란아악야(惡鄭聲之亂雅樂也) 즉 '당시에 음탕(淫蕩)했던 정(鄭)나라의 음악이 바른 음악을 어지럽힌다'는 문구에서 아악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됐다. 오늘날 일본에서도 가가쿠(雅樂, Gagaku)라는 같은 한문이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은 나라(奈良 710~794)시대부터 일본궁중에서 연주되던 도가쿠(唐樂, Tōgaku) 즉 당악 및 (高麗樂, Komagaku) 곧 두 갈래의 음악인 일본궁중음악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제례악(祭禮樂)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아악과 일본의 아악은 서로 다르다.

〈역사적 유래〉 1114년(예종 9) 고려사신 (安稷崇)은 의 휘종(徽宗 1101~1125)이 보낸 신악기(新樂器)와 (曲譜) 및 (指決圖)를 가지고 귀국하자, 예종은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王字之)와 (文公美)를 하례사(賀禮使)로 송나라에 보냈다. 1116년(예종 11) 왕자지와 문공미가 귀국할 때 송나라 휘종이 다시 보낸 (大晟雅樂)을 가지고 귀국했다. 이것이 아악이 한반도에 뿌리를 내리게 된 근원이다.

대성아악의 (登歌樂器)와 (軒架樂器) 및 (儀物)과 (衣冠) 및 악복(樂服)과 무의(舞衣)는 고려음악사의 새로운 물줄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1116년 6월 예종은 회경전(會慶殿)에서 대성아악기를 열람했고, 그해 10월 건덕전(乾德殿)에서 다시 열람한 후 (太廟)에 대성아악(大晟雅樂)을 쓰도록 지시했다. 그 후 대성아악은 (圜丘)·(社稷)·태묘(太廟)·(先農)·(先蠶)·(文宣王廟) 등의 (祭享) 때 연주됐다.

1161년(의종 15) 유신들이 대성아악을 함부로 고쳐 제대로 전승되지 못했으므로 승지 서온(徐溫)을 송나라에 보내 (佾舞)의 춤추는 법을 배워 전했다. 1188년(명종 18) (初獻) 때 아악을 쓰게 했고, (亞獻)과 (終獻) 때 을 쓰도록 했을 당시에 (八音) 중 (絲部)의 금(琴)과 슬(瑟) 그리고 토부(土部)의 훈(塤)이 빠져 완전한 아악을 구비하지 못했다.

1359년(공민왕 8) 홍건적(紅巾賊)의 난리로 아악은 파탄의 지경에 이르렀다. 1370년(공민왕 19) 5월 성준득(成准得)이 명나라의 영락황제(永樂皇帝)가 보낸 (編鍾)·(編磬) 등의 아악기를 가지고 귀국했다. 그해 7월 강사찬(姜師贊)을 명나라에 보내어 악공을 유학시킬 수 있도록 중국에 청하였다.

1372년(공민왕 21) 3월 홍사범(洪師範)을 연경(燕京)에 보내어 아악기를 사오도록 했다. 공양왕(1387~1932) 때 (雅樂署)를 세워 아악을 관장하도록 했으나 고려왕조의 멸망으로 아악서는 조선왕조로 계승됐다.

1406년(태종 6) 7월 내사(內使) (朴麟)과 김희(金禧)를 명나라로 보내 영락황제가 보낸 편종·편경 등의 아악기를 가지고 귀국하여 (宗廟)에 사용하였다. (1418~1450)은 (朴堧)에 명하여 『』(周禮)·진양(陳暘)의 『』(樂書)·임우(林宇)의 『석전악보』(釋奠樂譜)·주희(朱熹)의 『』(儀禮經傳通解)·(蔡元定)의 『』(律呂新書) 등을 참작하여 아악을 복원시켰고, 수많은 아악기를 제작하였다. 세종 때 정비된 아악은 『세종실록』과 『』(1493)에 모두 기록됐다. 아악의 전통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이전까지 잘 전승됐다.

양란을 거치면서 한때 (宗廟祭禮樂)이 일시적으로 정지됐으나 종묘를 비롯해 사직· 등의 제향악이 복설(復設)되어 아악의 전통은 조선후기에도 지속됐다. 영조(1724~1776) 때 (樂器造成廳)에서 (南陽)의 (磬石)으로 편경을 제작했다. (黃世大)·(張文周)·(張天柱)·(申得獜)을 연경(燕京)에 보내어 (笙簧)을 사다가 아악의 전통을 전승하도록 노력하였다.

(掌樂院)의 아악 전통은 조선왕조의 멸망과 더불어 종묘(宗廟)와 문묘(文廟)의 제례악에서 명맥을 유지했고, 원구·사직·선농·선잠의 제향 때 연주되던 아악은 전승되지 못했다. 일제강점기 장악원의 후예들은 (李王職雅樂部)의 (雅樂生)들에게 아악의 명맥을 이어주었기 때문에, 광복 이후 은 종묘제례악(宗廟祭禮樂)과 (文廟祭禮樂)을 통해서 아악의 전통을 현재까지 전승해오고 있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4.1423~26쪽
  • 『악학궤범용어총람』 송방송, 서울: 보고사, 2010년, 204~20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