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율관

십이율관

[ 十二律管 ]

요약 한 옥타브의 12반음을 내는 열두 율관(律管).

12율관은 (黃鍾律管)부터 응종율관(應鍾律管)까지의 12율관의 총칭이다. 이 12율관은 황종율관을 (三分損益法)에 따라서 산출된다. 『』(樂學軌範 1493) 권1에 의하면, 황종율관의 길이가 9촌(寸) 9푼(分)일 때 12율관의 길이는 이렇다.

(黃鍾管): 9촌(寸) 9푼(分), (大呂管): 8촌 3푼 7리(厘) 6호(毫), (太簇管): 8촌, (夾鍾管): 7촌 4푼 3리 7호 3사(絲), (姑洗管): 7촌 1푼, (仲呂管): 6촌 5푼 8리 3호 4사 6홀(忽), (imagefont賓管): 6촌 2푼 8리, (林鍾管): 6촌, (夷則管): 5촌 5푼 5리 1호, (南呂管): 5촌 3푼, (無射管): 4촌 8푼 8리 4호 8사, 그리고 (應鍾管): 4촌 6푼 6리.

12율관은 지름이 같고 오래된 (海竹)으로 제조됐다. 그러나 자연생 해죽의 밑이 고르지 못하고 일정한 율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銅)으로 율관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1469~1494) 때 에 두 벌의 12동율관(銅律管)이 있었다. 이 동율관이 당시의 악기를 조율할 때 사용됐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3.1394쪽
  • 『악학궤범용어총람』 송방송, 서울: 보고사, 2010년, 199~200쪽

참조어

고선율관(姑洗律管), 남려율관(南呂律管), 대려율관(大呂律管), 무역율관(無射律管), 유빈율관(imagefont賓律管), 응종율관(應鍾律管), 이칙율관(夷則律管), 임종율관(林鍾律管), 중려율관(仲呂律管), 태주율관(太簇律管), 협종율관(夾鍾律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