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권번

기성권번

[ 箕城券番 ]

요약 일제강점기 평양 소재 기생조합(妓生組合).

지방의 여러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기성권번은 조직의 운영이나 기예 면에서 당시 서울의 (朝鮮券番)이나 (漢城券番) 등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서도명창 (金密花珠)와 산호주(珊瑚珠)는 이 권번의 사장(師匠)이었고, 당시 유명한 여류명창 (張鶴仙)·(李貞烈)·(李半島花) 등은 모두 김밀화주의 제자로 기성권번 출신이다.

이 기생조합의 학습과목으로 (歌曲)·(民謠)·(雜歌)·(時調) 등의 조선성악은 물론이었고, 가야금··(洋琴) 같은 전통악기의 교습 및 검무(劍舞)·우의무(羽衣舞) 등의 전통춤이 포함됐으며, 시문(詩文)과 서예(書藝) 및 사군자(四君子)를 비롯한 인물화(人物畵)와 산수화(山水畵) 그리고 일어(日語)와 독본(讀本) 및 회화(會話) 등의 교양과목도 기생들이 이수해야 할 과목이었다.

평양 기성권번 건물 및 기생들(『일본풍속지리대계』, 권16)

평양 기성권번 건물 및 기생들(『일본풍속지리대계』, 권16)

기성권번의 학예부 규칙은 한 명의 기생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필요한 규칙을 뽑아서 제시한다.

제1조 본 권번에 학예부를 특설하고 각 과의 교수(敎授)를 목적으로 한다: 1) 시조 2) 가곡 3) 검무·우의무 4) ·양금·가야금 5) 한문·시문(詩文)·서(書)·행서(行書)·해서(楷書) 6) 도화(圖畵)·사군자(四君子)·산수(山水)·인물 7) 일어·독본·회화(會話). 제5조 본 학예부에 좌(左)의 임원을 둔다: 학감(學監) 1명, 부학감 1명, 교사 약간 명. 제7조 학습기생(學習妓生)으로부터는 월 1원 50전의 월사(月謝)를 징수한다. 단, 학습무기(學習舞妓)로부터는 별도 1종목을 수료할 때마다 금(金) 30원씩 악대의 교과료(敎科料)로 징수한다. 우(右) 교수요금(敎授料金) 및 월사금(月謝金)을 수시 변경할 수도 있다. 제8조 학습기생의 입학원서에는 그 부형(父兄)의 보증을 요(要)한다. 제9조 학습기생으로 월사금 납입을 태만할 경우는 보증인으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920년대 권번기생이 수묵화를 그리는 모습(『일본풍속지리대계』, 권16)

1920년대 권번기생이 수묵화를 그리는 모습(『일본풍속지리대계』, 권16)

이런 규칙 아래에서 교육을 끝마치면 다음과 같은 졸업장을 주었다. 1930년대 신민요와 유행가에도 뛰어난 재주를 보인 기성권번 출신의 (王壽福)과 (鮮于一扇)은 (京城放送局)에 출연했고, 많은 유성기음반에 신민요와 유행가를 취입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음악용어론』 송방송, 권1.407~408쪽
  • 『증보한국음악통사』 송방송, 서울: 민속원, 2007년, 567~68쪽